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명예 훈장 (문단 편집) == 혜택 및 법적 보호 == 살아서 수여받은 사람은 저승면접에서 아슬아슬하게 탈락한 이들이 받는[* 거기에 위기에 처한 미군 전우들이나 무고한 사람들 여럿을 같이 데려오면서 자기가 살아야 할 정도니 살아서 오는 군인이면 그의 무공담을 바탕으로 [[핵소 고지|영화 한 편 정도]] 만들어도 [[아웃포스트(2020)|이상하지 않다]].] 훈장인 만큼, 명예 훈장 수여자에게는 굉장한 혜택과 법적 보호가 주어진다. 더군다나 [[미국|수여하는 국가]]가 국가다 보니…[* 이 혜택 규모가 미국답게 어마무시한 것 때문에 인터넷에서 최고 무공훈장 태극무공훈장 수여자의 혜택과 비교하며 우리나라의 시궁창스러운 군인대우 정책을 까는 글이 자주 보인다. 실제로 무공훈장을 제외한 다른 훈장은 혜택이 전혀 없으며, 무공훈장조차 수훈시 사후 국립묘지 안장, 항공료 30% 할인, 지정된 보훈병원 사용료 60% 할인이 끝이라 아래에 줄줄히 나열되는 혜택과 비교하면 정말 초라하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3항에 명시된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라는 문구 때문이기도 하고, 훈장 자체가 너무 쉽게 남발되어 훈장의 가치가 바닥을 치기 때문이기도 하다.] * 각 명예 훈장 수여자는 명예 훈장 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으며, 이는 재향군인회에서 인증하여 수여자가 받을 자격이 있는 다른 군 연금이나 다른 혜택 유무와 관계없이 월 1,027 달러(한화 약 130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04년 12월 1일부터 이 연금은 생계비 인상의 대상이다. * 수여자가 [[사병]]([[병(군인)|병]] 및 [[부사관]])일 경우 새 군복을 청구할 수 있다. 과거 사병들의 월급이 사비로 피복을 맞추기 곤란할 만큼 적은 데다, 군 피복이 [[정복(의복)|정복]]과 [[전투복]]의 구분 없이 하나만 지급되어 전투 후 수여식 등에 참석하려면 훼손된 피복을 입고 가야 하는 일이 많아 생긴 규정이다. 현재도 훈장 수여식에 가급적 깔끔한 정복을 입고 가야 하는 사병들 입장에선 새 피복 지급 시기 이전 혹은 [[예비역]]이라 추가 지급이 안 나올 경우 등에 매우 유용하다. [[장교]]의 경우는 제정 당시엔 사비로 맞춰 입게 되어 있었기에 이 혜택이 없었는데, 지금도 규정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 * 미 국방부 규정 4515.13-R이 명시하는 이용 가능 공간 여행''{{{-2 Space-Available Travel}}}'' 규정에 따라, 명예 훈장의 수여자는 '''미 국방부 소속 항공기'''를 여행 목적으로 탑승하는 것이 허용된다(국내·외를 막론하고). 퇴역한 민간인 신분[* 말이 민간인이지 전쟁에서 이 훈장을 받았다는 건 거의 '''전쟁영웅'''이기 때문에 군 입장에선 그야말로 전설급 인물일 것이다.]으로도 서류 몇 장 준비하면 이용 가능하다. 여행하려는 경로에 적합한 미 국방부 소속 항공기 일정이 있고, 수여자는 자리만 있다면 국방부 소속 항공기로 공짜로 여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수여자의 피부양자는 동승자 조건만 갖추면 '국외-국외' 혹은 '국내-국외' 여행 목적의 탑승이 허가된다. 물론 엄연히 군 소속 항공기므로 항공 일정이 취소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Space-A는 어디까지나 그 근본적 목적이 군사 목적인 프로그램이고, 편의를 봐줘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규정에 맞기만 하면 이용은 가능한데, 군인 우대 항공표를 파는 단체들에서는, Space-A를 이용하다가 표가 취소되거나 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휴가 미복귀 손해 같은 상황이 터저도 '''우린 책임 못짐. 애초에 이 목적으로 쓰지 말라니까.''' 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휴가 목적으로는 진짜 시간 널널하게 주어진 경우에나 써야 함"이라는 설명도 있다.] 물론, 민간 소속 항공기라도 명예 훈장 수여자가 탑승한다면 엄청난 우대를 넘어 항공사까지도 굉장한 영예로 받아들이는 것이 보통이다. 국내선이라면 명예 훈장 수여자가 탑승 중이라고 기장이 자랑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또, 입·출국 어느 쪽이든 수여자(가 탑승한 비행기)가 공항으로 오고 있다면 미리 공항 전체에 방송이 나가며, 수여자가 지나갈 길목에 관계자들이 깃발을 세워놓고 [[https://www.youtube.com/watch?v=FgecqttxoQg|열렬한 환영식]]을 해준다. 1등석 자리가 비어 있으면 자리를 1등석으로 옮기라는 제안을 받기도 한다. 설령 1등석이 비어 있지 않아도, 군인을 존경하는 미국 문화상 1등석이 가득 차더라도 1등석 손님이 아마 자발적으로 자리를 양보해 줄 가능성이 거의 100%다. 그냥 군인에게도 좋은 좌석을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인생에서 과연 몇이나 만날 지 모를 정도로 적은 명예 훈장 수여자라면 말할 것도 없다. 오히려 양보를 한 당사자가 될 경우 나 명예 훈장 수훈자한테 자리 양보했다고 주변인들한테 자랑해도 될 정도. * 각종 행사의 개폐막식에 명예 훈장 수훈자가 참석해 있으면, 별도의 안내 방송은 기본으로 나오며,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엔 개폐막식 식순에 명예훈장 수훈자를 위한 단독 코너를 만들 정도로 우대한다. 행사 주최는 물론이고, 이 행사의 참석자들 모두 큰 영예로 여긴다. * 수여자와 그 가족들에게는 특별한 신분증, 매점과 환전 특전이 주어진다. * 수여자는 따로 자격이 누락되지 않는 한 사후에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될 자격을 갖는다. * 수여자의 자녀들에게는 추천과 할당 요구사항에 관계 없이 미국의 사관학교 입학이 보장된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사관학교 입학은 해당 주 출신 [[미국 상원]] [[국회의원|의원]]의 추천이 필요한데, 추천 여부와 무관하게 본인이 원하면 자유롭게 입학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수여자의 출신 군종과 다른 군의 사관학교 입학 희망시도 유효하다. * 수여자는 미 연방법 10장 3991조에 의거하여 퇴직금의 10%를 더 받을 수 있다. * 2002년 10월 23일 이후로 명예 훈장을 수여받은 자는 명예 훈장 기를 수여받는다. 또한 연방법 14장 505조에서는 현재 생존한 이전 수여자 103명에게도 이 기를 수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집에 걸어놓거나 하며 명예 훈장 수여자 거주 중이라 표시하는 데 써도 되고, 명예 훈장 수여자가 행사에 참석하거나 할 경우 및 본인의 장례식 등에 이 기를 걸 수 있다. [[파일:doss MOH.png|width=500]] * 수여자는 다른 모든 훈장과 마찬가지로 [[정장|'적절한' 민간인 복장]]에 명예 훈장을 착용할 수 있다. 또한 정치적·상업적 또는 과격주의 목적 등이 아니라면, '''임의로 군복을 입을 수 있다'''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예비역 및 퇴역 군인은 법령에 지정된 경우에만 공연하게 군복류를 착용할 수 있다. 전역하여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된 군인들은 군, 혹은 자신의 모교·지역 연회들에 참석한다거나, 각종 개막식 등의 특별한 행사 등에 규정에 따른 군 정복의 착용이 허가되고,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전/퇴역 후에도 군복 특히 정복류의 착용이 장려되는 등 사실상 자기 친인척 결혼식이나 장례식 말곤 합법적으로 전/퇴역 후 정복 등을 입기 힘든 [[대한민국]]보단 훨씬 법령이 널럴하다. 사칭이 동반되지 않는 문화 행사 등에는 미필 밀덕들이 현용 피복을 입는 경우도 있고, 무엇보다 현용 피복의 비군인에 대한 매매는 일부 훈장류를 제외하면 크게 막혀 있지도 않다. 하지만 그 널럴한 법령을 조금이라도 위반하면 꽤 처벌이 큰데, 미국이 얼마나 문민통제가 강력한 나라인지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그런데 명예 훈장 수여자는 그런 것 없이, 그냥 군복을 아무 때나 착용하고 다녀도 아무 상관이 없는 파격적 대우를 받는다. 가급적 단정한 정복류를 착용하는 것을 권장하지만, 어지간해서는 건드리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렇다고 체육 관련 행사 참가에서 체육복 위에 명예 훈장을 패용하거나 하는 등[* 명예 훈장 수훈자가 같은 [[민소매]] 옷을 입고 훈장을 패용하더라도, 속옷으로나 입을 런닝티 차림에 패용하면 훈장을 모욕했다고 까이겠지만, [[농구]]나 [[마라톤]] 등의 행사 참석을 위해 민소매 체육복에 훈장을 패용하고 나타나면 사람들이 박수 갈채를 보낼 것이다.] 당위성이 있는 게 아니라, 노출이 심하고 단정치 못한 사복이나 불량하게 착용한, 혹은 정치적 메세지를 띤 의상 위에 훈장을 패용하고 나타날 경우, 아무리 웬만한 거 다 봐주는 수훈자라 해도 훈장을 모독한 것에 대한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 군 규정에는 없지만 모든 미군은 상관이라도 수여자에게는 먼저 거수경례를 하는 게 관례이며 이것이 강력하게 권장된다. [[원수(계급)|원수]]도, 심지어 '''대통령도''' 먼저 경례를 한다. 이는 수상자가 현역인지 아닌지와는 무관하다. [[미드]] [[NCIS]] 시즌 2 7화에서 [[http://youtu.be/Or5wIJ5eQCg|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가상의 수여자 항목에서 다룬다. * 2006년 후반까지 명예 훈장만이 유일하게 연방법으로 위조 및 매매가 금지되어 있었다가 2005년의 도난 훈장 법령(Stolen Valor Act)이 2006년 12월 20일부터 제정됨에 따라 모든 훈장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 모든 명예 훈장은 미 국방부에서 원본을 수여자에게 수여하며, 훈장의 오용(인가되지 않은 생산 및 착용 포함)은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 또는 1년의 금고형에 처할 수 있다(미 연방법 18장 704(b)조에 의거). [[이베이]] 등지에 명예 훈장의 재현품이 꽤 많이 올라오긴 하는데, 당연히 미국 법이 적용되지 않는 [[중국]] 등 타국에서 생산한 것이라 이것을 구매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단, 이를 영화 촬영 등 합당한 이유 없이 패용하거나 수훈자를 사칭할 경우 별도의 법령으로 처벌될 수 있다. * 미 50개중 40개 주는 매우 낮은 가격, 혹은 아예 무료로 자동차(오토바이) 번호판을 명예 훈장 수상자의 차량에 제공한다. [[파일:Medal of Honor_Plate.jpg|width=400]] 이 번호판은 공통적으로 Medal of Honor라는 문구와 발급한 주 표기가 있고, 이런저런 장식이 붙는 일반적 미국 차량 번호판과는 달리 명예 훈장 이미지나 성조기 등의 이미지만을 사용하는 간단한 디자인이다. 해당 번호판은 수상자의 평생 영구 사용이 가능하며, 주에 따라 수상자의 배우자 역시 사용 가능하다. 미국은 자동차세를 낸 후 받을 수 있는 번호판에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명예 훈장 수훈자는 주에 따라 자동차세를 딱 한 번만 내거나 평생 안 낼 수도 있는 특혜를 받는 것이다. 또한 사용자가 차량을 교체할 경우 매우 낮은 가격, 혹은 아예 무료로 해당 번호판을 그대로 옮겨 달 수 있다. 수여자의 전용 번호판 사용은 강제가 아닌 선택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